2025년부터 경기도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금액’을 대폭 확대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2인 이상 가구 중심이던 지원 구조가 바뀌어, 1인 가구·청년 단독가구·고령자 단독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 점입니다. 또한 2024년 대비 지원금이 15~30% 증가해, 가구에 따라 최대 41만 원까지 난방비·전기요금·연료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 지급이 아닌 결제형 지원(카드·계좌 감면)이기 때문에, 신청 시점과 ‘자동충전일’이 중요하므로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금액표, 변경사항,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1. 지원 대상 (2025년 기준)
| 구분 | 대상 | 비고 |
|---|---|---|
| 노인 가구 | 만 65세 이상 1인 또는 2인 가구 | 기초연금·차상위 우선 |
| 장애인 가구 | 등록 장애인 포함 가구 | 장애등급 무관 |
| 영유아 가구 | 취학 전 영유아 포함 | 건강보험 자격 연계 |
| 한부모·소년소녀 가구 | 소득하위 + 보호대상 | 자동 선정됨 |
| 취약 1인 가구 (2025 신규) | 청년·고령·장애 1인 가구 | 신규 포함 항목 |
✅ 2025년부터 1인 가구도 지원 대상으로 공식 포함 ✅ 중복지원 가능: 주거급여·난방비 지원과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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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별 지급 금액표 (2024 → 2025 비교)
| 가구 유형 | 2024년 지급액 | 2025년 지급액 | 증액률 |
|---|---|---|---|
| 1인 가구 (신설) | - | 152,000원 | 신규 |
| 2인 가구 | 281,000원 | 323,000원 | +15% |
| 3인 가구 | 385,000원 | 433,000원 | +12.5% |
| 4인 이상 가구 | 414,000원 | 410,000원 | 변동없음 |
📌 2025년부터 “가구원 수 + 취약구분”에 따라 차등 지급 📌 난방유·도시가스·전기요금·연탄·LPG 모두 사용 가능
3.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신청
- 신분증 + 건강보험 자격 확인
- 가구원·소득 확인 → 자동 심사
- 승인 후 ‘에너지 바우처 카드’ 또는 전기요금 자동차감 방식 선택
⚠️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 없음 (기초연금·기초수급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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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 가능 항목
- 전기요금 자동 차감
- 도시가스 요금 결제
- 등유·연탄·LPG 구입비
- 난방유 구매
📌 식료품·생필품 사용 불가 (생활비 지원과 구조 다름)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난방비 지원과 에너지 바우처는 중복 가능한가요?
→ 가능. 제도 출처가 다르고 감액 방식도 다름. - Q. 1인 청년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예. 건강보험 ‘독립가구’ 기준 충족 시 가능. - Q. 사용기한이 지나면 환불되나요?
→ 불가.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
6. 결론: “1인 가구 포함 + 최대 41만 원 → 신청 안 하면 0원”
2025년 경기도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자만 지급”되는 구조이며, 기초연금·난방비 지원과는 달리 자동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1인 가구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노인 1인가구·청년 1인가구·장애 1인가구는 반드시 신청 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 겨울철 고지서 폭탄 방지 ✅ 전기·가스·연탄 모두 사용 가능 ✅ 지급 방식: 카드형 / 자동차감형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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