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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1월에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준비한 사람과 나중에 하는 사람의 차이는 ‘환급액’으로 드러납니다.**
특히 2025년 연말정산은 ✔️공제 항목 확대 ✔️간소화 자료 추가 ✔️한도 변경 등
**‘미리 챙기면 돈 돌려받는 항목’이 늘어난 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체크하면 **내년 2~3월에 그대로 현금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아래에서 올해 달라진 공제 항목·준비 서류·환급TIP을 빠르게 정리합니다.

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일정
국세청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매년 10월 말~11월 초에 오픈됩니다. 2025년 귀속분 기준으로는 2024년 10월 31일부터 조회 가능하며, 본인인증 후 올해 공제 예상액과 절세 시뮬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② 주요 공제항목 & 공제율 요약
| 공제항목 | 공제율 | 비고 |
|---|---|---|
| 의료비 | 15% |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
| 교육비 | 15% | 자녀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
| 신용카드 사용액 | 15~30% | 소득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
| 기부금 | 15~30% | 정치자금, 법정기부금 별도 한도 |
| 월세 세액공제 | 10~12%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
💡 TIP: 카드·기부금·의료비 등은 12월 말 사용내역이 기준이므로 11월~12월 지출 계획을 미리 조정하면 공제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③ 절세를 위한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속 후 올해 사용 내역 확인
- ✅ 카드 사용 내역 중 불필요한 소비 정리 (현금·체크카드 비중 확대)
- ✅ 기부금, 보험료, 교육비 납입 증빙 서류 스캔 및 보관
- ✅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 중복 여부 점검
- ✅ 내년(2026년) 대비 추가 절세 항목 사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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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일”이 아니라, 11월부터 준비해야 절세가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나의 공제 가능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한 달 일찍 준비하면 세금은 줄고, 환급은 커집니다.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올해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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