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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가상자산(코인) 과세, 이렇게 바뀝니다 │ 해외거래소·수수료까지 실제 세금 시뮬레이션

by 웰론지기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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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부터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 22%(지방세 포함) 부과가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2026년에는 과세가 시행되지 않으며, 현재는 사전 대비 구간입니다. 본 글은 국세청·기획재정부 확정 고시를 포함해, 국내거래소·해외거래소·현금화 수수료까지 반영해 실제 세부담을 시뮬레이션합니다.

※ 참고: 본 정보는 국세청 2024.12 개정 고시EY Tax Alert 2025년판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링크는 하단 ‘공식 자료’ 섹션 참조)

 

밝은 톤의 사무환경에서 암호화폐 세금 계산 중인 투자자

1) 과세 기본 구조 요약

과세 시작 시점 2027년 1월 1일
과세 대상 연간 250만 원 초과 차익
세율 22% (지방세 포함)
주요 특징 국내·해외 거래소 구분 없이 합산
손익통산 가능 (동일 연도 내)
신고 방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직접 신고)

✅ 과세는 “보유금액”이 아니라 “차익” 기준 ✅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 그 이상만 과세 ✅ 해외거래소도 포함 (바이낸스·OKX 등)

2) 실전 계산 예시 (국내 거래소)

예시: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매수 1,000만 원 → 매도 1,800만 원

항목 금액
총 차익 800만 원
비과세 한도 -250만 원
과세 대상 550만 원
세율 22% = 121만 원
실 납부세액: 약 121만 원 → 차익 800만 원 중 121만 원이 세금

3) 해외거래소 사용 시 세금 + 출금 수수료 포함

많은 투자자가 바이낸스·OKX·바이빗 등 해외거래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외거래소라도 세금 회피 불가이며, 아래 항목까지 고려해야 실수령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 ① 거래 수수료 (Maker/Taker)
  • ② 출금 수수료 (코인 전송 → 국내 거래소)
  • ③ 현금화 시 환전 수수료 (원화 변환)
  • ④ 차익 계산 시 “원화 기준 환산가” 적용
핵심: 해외거래소는 ‘수수료·환율차·스프레드’까지 반영해야 실제 순이익이 나온다 → 세금 계산은 “원화 기준”으로 신고

4) 손익통산 예시 (여러 코인 보유자 필수)

거래 손익
BTC +700만 원 +700만
ETH -300만 원 -300만
SOL -200만 원 -200만
합산 +200만 원

✅ 이 경우 “250만 원 이하” → 과세 없음 ✅ 손익통산은 2027년부터 전면 적용

5) 준비 체크리스트 (2025~2026년 해야 할 일)

  • 거래내역 백업 (국내·해외 모두 다운로드)
  • 코인별 평균단가/매수일 관리
  • 해외거래소 KYC 여부 확인 (출금 제한 대비)
  • 수익 큰 코인 vs 손실 큰 코인 “편입 정리” 검토
  • 세무서 신고 대비 거래 내역 저장 → CSV 보관

 

6) 자주 묻는 질문(FAQ)

  • Q. 250만 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신고 불필요. 단, 거래소 기록은 보관 필요.
  • Q. 코인끼리 교환(스왑)도 과세인가요?
    → 네. “매도 후 재매수”로 간주됩니다.
  • Q. NFT도 포함되나요?
    → 예. 과세 대상(단, 과세 방식 세부고시 예정).
  • Q. 에어드롭/스테이킹 이자도 과세?
    → 별도 기타소득/이자소득 분류 예정.

7) 공식 자료 링크

📌 2027년부터 신고 대상입니다. 2025~2026년은 ‘준비 기간’이므로 지금 정리하면 세무 리스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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