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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부터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 22%(지방세 포함) 부과가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2026년에는 과세가 시행되지 않으며, 현재는 사전 대비 구간입니다. 본 글은 국세청·기획재정부 확정 고시를 포함해, 국내거래소·해외거래소·현금화 수수료까지 반영해 실제 세부담을 시뮬레이션합니다.
※ 참고: 본 정보는 국세청 2024.12 개정 고시 및 EY Tax Alert 2025년판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링크는 하단 ‘공식 자료’ 섹션 참조)

1) 과세 기본 구조 요약
| 과세 시작 시점 | 2027년 1월 1일 |
| 과세 대상 | 연간 250만 원 초과 차익 |
| 세율 | 22% (지방세 포함) |
| 주요 특징 | 국내·해외 거래소 구분 없이 합산 |
| 손익통산 | 가능 (동일 연도 내) |
| 신고 방식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직접 신고) |
✅ 과세는 “보유금액”이 아니라 “차익” 기준 ✅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 그 이상만 과세 ✅ 해외거래소도 포함 (바이낸스·OKX 등)
2) 실전 계산 예시 (국내 거래소)
예시: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매수 1,000만 원 → 매도 1,800만 원
| 항목 | 금액 |
|---|---|
| 총 차익 | 800만 원 |
| 비과세 한도 | -250만 원 |
| 과세 대상 | 550만 원 |
| 세율 22% | = 121만 원 |
실 납부세액: 약 121만 원 → 차익 800만 원 중 121만 원이 세금
3) 해외거래소 사용 시 세금 + 출금 수수료 포함
많은 투자자가 바이낸스·OKX·바이빗 등 해외거래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외거래소라도 세금 회피 불가이며, 아래 항목까지 고려해야 실수령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 ① 거래 수수료 (Maker/Taker)
- ② 출금 수수료 (코인 전송 → 국내 거래소)
- ③ 현금화 시 환전 수수료 (원화 변환)
- ④ 차익 계산 시 “원화 기준 환산가” 적용
핵심: 해외거래소는 ‘수수료·환율차·스프레드’까지 반영해야 실제 순이익이 나온다 → 세금 계산은 “원화 기준”으로 신고
4) 손익통산 예시 (여러 코인 보유자 필수)
| 거래 | 손익 |
| BTC +700만 원 | +700만 |
| ETH -300만 원 | -300만 |
| SOL -200만 원 | -200만 |
| 합산 | +200만 원 |
✅ 이 경우 “250만 원 이하” → 과세 없음 ✅ 손익통산은 2027년부터 전면 적용
5) 준비 체크리스트 (2025~2026년 해야 할 일)
- 거래내역 백업 (국내·해외 모두 다운로드)
- 코인별 평균단가/매수일 관리
- 해외거래소 KYC 여부 확인 (출금 제한 대비)
- 수익 큰 코인 vs 손실 큰 코인 “편입 정리” 검토
- 세무서 신고 대비 거래 내역 저장 → CSV 보관
6) 자주 묻는 질문(FAQ)
- Q. 250만 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신고 불필요. 단, 거래소 기록은 보관 필요. - Q. 코인끼리 교환(스왑)도 과세인가요?
→ 네. “매도 후 재매수”로 간주됩니다. - Q. NFT도 포함되나요?
→ 예. 과세 대상(단, 과세 방식 세부고시 예정). - Q. 에어드롭/스테이킹 이자도 과세?
→ 별도 기타소득/이자소득 분류 예정.
7) 공식 자료 링크
📌 2027년부터 신고 대상입니다. 2025~2026년은 ‘준비 기간’이므로 지금 정리하면 세무 리스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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