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금자리론변경1 수도권 주담대(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6억 원 이상 대출 제한 오는 6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 원 초과로 받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는 전면 금지되며,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이용해 집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도 예외가 아니며, LTV 기준이 80%에서 70%로 강화되는 등 전체 금융권에서 실수요 외 주택대출이 크게 제한됩니다.이러한 조치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시 가팔라지는 가운데 발표된 것으로, 정부는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 중심의 금융시장 질서를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 목차수도권 주담대 6억 원 제한의 의미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생애 최초 주담대도 L.. 2025.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