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 씨 법인의 43억 사건은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준 상징적 사례입니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가지급금 관리가 강화되었고, 2026년부터 1년 이상 미회수 금액은 자동 과세·리스크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체크리스트와 실행 루틴입니다.

1) 사건 요약 — 왜 ‘가지급금’이 문제의 중심인가
법인은 대표 개인과 다른 인격체입니다. 법인 명의 대출·자금이 개인 투자·소비로 전용되면, 회계상 가지급금이 장기 미회수로 누적되고 세무조사 시 형법 제355조(횡령) 이슈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인 돈 = 공적 관리 대상”이라는 원칙을 재확인시켰습니다.
2) 가지급금의 본질 — 회계 ‘임시 항목’이 아닌 세무 리스크
가지급금은 증빙 불충분·개인 사용 등으로 발생한 임시 지급액입니다. 장기 미회수 시 특수관계자 대여금으로 간주되고 손금불산입·인정이자 부담(예: 4.6%)·대표 신용평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치는 곧 비용입니다.
3) 2025→2026 핵심 변화 한눈에 보기
| 항목 | 핵심 내용 | 적용 |
|---|---|---|
| 회수 기한 | 가지급금 1년 이상 미회수 시 과세 리스크 집중 | 2026 |
| 인정이자 | 인정이자율 상향 기조(예: 4.6%) → 부담 증가 | 2025 |
| 모니터링 | AI 기반 위험 식별·통보 체계 강화 | 2026 |
| 공시·보고 | 특수관계자 거래 명세·내부통제 중요성 증대 | 상시 |
※ 연도별 세부 고시·고시는 기관 공지로 확인 바랍니다.
4) 지금 당장 확인할 체크리스트 (실무 운영용)
- 증빙: 대표 개인 사용분, 매입·접대·리베이트 등 증빙 미비 내역 정리
- 기한: 미회수 6·9·12개월 스냅샷 목록화(월별 트래킹)
- 규정: 정관·임원보수·퇴직금 규정 최신화(결의서, 의사록 포함)
- 공시: 특수관계자 거래·대여금 명세 관리(반기·연말 점검)
- 자금: 회수·상환 계획표(월별·분기별 캐시플로우 매칭)
5) 해결 루틴 — 합법적·현실적 4단계
- 급여·상여 조정 : 정관 보수 규정·한도 확정 → 손금처리로 법인세 부담 완화
- 퇴직금 활용 : 근속연수×평균보수×배수(규정 필수) → 고액 정리 시 유효
- 배당 전략 : 분리과세(15.4%)·지분율 설계 → 상환·현금흐름 병행
- 주식소각/감자·증여공제 : 고액 장기 미회수 시 자본정책으로 구조적으로 해소
6) 결론 — 리스크보다 ‘관리’가 경쟁력이다
법인 운영의 본질은 ‘리스크의 선제적 통제’입니다. 가지급금은 세무 리스크이자 경영 투명성의 바로미터입니다. 단순히 정리하는 게 아니라, 회계–세무–지배구조의 흐름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기업가치 유지의 핵심입니다. 세무당국의 AI 리스크 분석 시스템은 2026년부터 본격화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재무제표 항목별 클린업과 대표 개인의 사용내역 명확화만으로도 향후 5년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즉, “가지급금을 없애라”가 아니라 “가지급금이 생기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라”가 정답입니다. 정관·의사록·자금결의·증빙체계를 정비하면 단순 세금 절약을 넘어 기업의 신용·가치·지속성이 달라집니다. 결국, 투명한 회계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